79,000원 짜리 나이키 리폼백은 상표권 침해?

나이키. 모르는 사람이 없는 브랜드죠.

최근에 나이키 리유저블백을 이용해서 리폼백을 만들어 파는 이들이 있는데, 상표권 관련 논란도 있다고 합니다.

판매되는 리폼백을 보면 나이키에서 판다고해도 믿을 정도이긴 합니다.

아래 관련 뉴스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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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이키 리폼백 가격이 문제인가?

요즘 ESG는 모든 대기업에겐 패시브 스킬과도 같은 문구이기 때문에, 초대형 패션 기업 나이키도 예외는 아니고, 일회용 쇼핑백 대신에 리유저블 백을 사용할 것을 고객들에게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리유저블백은 돈을 받고 내준다음에 반납하면 돌려주는 형식으로 운영되는데요, 나이키 같은 경우는 힙한 이미지 때문인지 구매도 많이 이루어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보통 나이키는 1 천원, 2천원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나이키 리폼백 판매자는 해당 가방을 현금 74,000원 카드 79,000원에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요. 현금 할인을 통해 탈세를 하는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는 가격이 문제인 것 처럼 제목을 뽑긴 했는데, 사실 가격보다 문제인 건 상표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2. 상표권 권리 소진 이론

여러 산업재산권에는 권리소진이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상표권을 예로 들어, 간단하게 말하자면, 상표권자로부터 정당하게 상품을 양도은 시점에서 그 상표권은 소진되고, 상표권의 효력이 양도 받은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정당한 권리자(여기서는, 나이키)로부터 구입한 리유저블백을 가지고, 구매자가 사용, 양도 대여를 하여도 나이키의 상표권은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내 돈주고 산 물건을 되파는 건데 문제가 없는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업습니다.

하지만, 권리 소진 이론이 전가의 보도는 아닙니다.

권리 소진 이론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즉,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더이상 권리 소진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인 사용 범위란 무엇일까요?

3. 나이키 리폼백의 통상적인 사용 범위

판례에 따르면, 양수인이 양도 받은 상품을 ‘그대로’ 또는 ‘동일성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단순한 수리, 가공’을 하여 재양도하는 정도는 통상적인 사용 범위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동일성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가공을 행하면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난 다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성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냐는 법규정이 존재한는 것은 아니고, 해당 상품의 객관적인 성질, 이용형태 및 상표법의 규정취지와 상표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권리소진에 관하여 유명한 판례로는 2002도3445 후지필름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판매의 사안에서 판매자는 후지필름에서 판매하는 1회용 카메라의 수명이 다한 뒤에, 필름을 갈아끼워서 재판매를 했는데요.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판매는 후지필름의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린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나이키 리폼백은 나이키 리유저블백과의 제품의 동일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가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 결론-나이키 리폼백 상표권 침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판례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나이키 리폼백은 권리소진이론의 통상적인 사용범위를 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즉, 나이키의 상표권이 판매자에게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판매자는 나이키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볼 수 있듯이, 유명 브랜드의 물건을 가공,수선하여 재판매 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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