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이 발명한 특허 보상금은 얼마일까? – 직무발명보상금 판례 2019나2084판결

일반적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종업원이 특허 발명을 했을 경우에는, 회사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 받고, 승계의 대가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때, 직무발명보상금의 적정선이 얼마인지가 오늘 살펴볼 쟁점입니다.

아래에서 회사원이 발명한 특허 보상금은 얼마가 적절할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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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 발명한 특허 보상금은 얼마가 적정 수준인가?

1. 회사원이 발명한 특허 보상금의 명칭 – 직무발명보상금이란?

발명진흥법 제10조에는 직무발명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10조에 따르면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산업재산권을 등록 받았거나 승계한 자가 산업재산권을 등록 받으면, 사용자들은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같은 법 제15조에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의 특허권 등의 발명을 회사가 승계하는 대신 지급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승계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니, 입사시에 잘 확인해 보시 길 바랍니다.

2. 적절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얼마일까?

발명진흥법에는 특허 등을 사용자가 승계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규정되어 있으나,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이 금액은 판례를 살펴보아야 그 가이드라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2019나2084 판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나2084 판결의 배경

본 판결은 특허법원 판결로, 원고는 피고회사의 종업원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발명한 특허를 출원, 등록 받고, 원고가 발명한 특허를 이용해서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에는 균형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특허를 이용하여 표준규격 특허풀에 가입해서 실시료를 분배 받았습니다.

이 경우, 회사인 피고가 종업원이었던 원고에게 얼마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원고의 직무발명과 특허

원고는 아래와 같이 4 건의 직무발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출원서에는 원고만이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3) 피고의 직무발명 보상지침과 기 지급액

피고는 내부적으로,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2001년 보상 규정에 따르면, 로열티 수익금액 또는 절감금액의 3~10%(max 3억 원/인)이 지급기준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 보상 규정에는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계약 체결 다음해에 지급하되 연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보상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007년부터 2016년까지 964,686,705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 판례에 따른 직무발명 지급 기준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액, 발명에 사용자 및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 그리고 공동발명자 기여율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판례에는 보상금 산정 식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5) 발명자 공헌도와 지급액의 계산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표준규격 필수특허 실시료 분배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으나, 특허풀에 포함된 표준규격 필수특허로 인한 수익 중에서 이 사건 특허의 발명의 비중인 직무발명 기여도에 그 다툼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용자와 발명자의 발명에 직무발명에 대한 기여도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여도를 측정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표준 규격 특허나 크로스 라이선스에 적용된 원고의 특허 개수만 고려한 것이 아니고, 각 특허의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기여도를 책정했습니다.

3. 결론

직무발명보상금을 결정하기 위한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계산 식을 판례를 통해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 특허가 의의가 있고, 직무발명의 실시로 인하여 사용자가 실제로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승계 당시에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으로 본다고 판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기여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발명자로 들어간 특허의 개수 뿐만 아니라 각 특허의 효용에 있어서 특허 별로 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각 특허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수식을 제공하지는 않았으며, 이는 발명자인 종업원의 주장을 바탕으로 일부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말인 즉슨, 본인이 발명자인 경우라면, 본인의 특허가 라이센스 계약이나 감면 계약 등에 사용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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