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수수료 인하 – 상표 수수료 1만원 인하!

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수수료 인하!

2023년 7월 27일자로 발표되어 2023년 8월 1일에 시행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에 따르면 특허청이 받는 수수료(또는, 관납료)를 여러 항목에 대해서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허출원비용에는 특허청에 납부해야 되는 수수료가 포함됩니다.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번에 금액이 조정되는 수수료들은 특허 등록료, 권리 이전등록료, 상표 수수료, 상표 지정상품 가산금, 특허 분할출원 가산료, 면제 건수 및 특허 심사 청구료를 포함합니다.

특허청 수수료 인하

1. 특허청 수수료(특허 등록료) 인하

특허청에서는 특허 등록료 전구간에 대해서 기본료와 청구범위 1항당 가산료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특허 등록료, 특허 연차등록료 또는 특허 연차료란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특허권은 등록이 되면 출원일을 기준으로 20년 동안 존속이 되는데요, 연차별로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납부해야될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더 오래된 특허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특허청에 납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1-3년차에 비하여 4-6년차의 등록료가 더욱 비싼데요.

2023년 8월 1일부터는 특허청에서 이러한 특허 등록료를 전격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등록료와 새로운 등록료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 드려 보자면, 등록료 개정 전에는 1-3년차 등록료는 기본료가 15,000원이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1-3년차는 13,000으로 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산료는 청구범위 1항당 13,000원 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12,000원으로 줄었네요.

위에서 특허권은 20년 동안 존속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5년까지의 등록료가 있어서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의약품과 같이 허가 받는데 시일이 오래 걸리는 특허 출원의 심사 과정에서 허가로 인해서 등록이 지연이 된 경우, 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존속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 권리별 이전등록료 인하

두 번째로, 특허청은 권리를 이전할 때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이전등록료를 인하하였습니다. 특허청에서 원부를 관리하는 권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가 있는데요, 개정 전에는 이들 각각의 권리를 이전할 때마다 특허청에 납부하는 이전등록료가 달랐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 번 개정으로, 모든 권리의 이전 등록료가 40,000원으로 동일하게 조정되었습니다.

3. 상표 수수료 인하

(1) 상표 수수료 인하

출원과 등록 단계에서 상표 수수료가 1만원 인하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표등록출원료,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료(관련 보정료), 재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분할납부 포함),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존속기간갱신등록료(분할납부 포함)에 대해서 모든 수수료가 1만원씩 안하되었습니다.

(2)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기준 조정

상표는 출원시에 자신의 출원 상표를 사용할 상품들을 지정하여 출원하게 됩니다. 상표라는 것은 등록시에 지정된 상품에 대해서만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기본료만 내면 이러한 지정상품을 20개까지는 가산금없이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서, 20개의 지정상품이 1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10개를 초과하는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1개 상품당 2천원(분할납부는 1천원)의 가산금을 지불해야합니다.

아무래도, 상품의 개수가 많으면 그만큼 심사가 적체되고 관리에 부실이 생기기 때문으로 이해되는데요, 10개 내에서 적절한 범위를 갖는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4. 분할출원 가산료 도입

분할출원이란 원래의 특허출원의 최초 명세서 범위 내에서 둘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그 일부의 발명을 분할하여 출원하는 특허 출원을 말합니다.

원래는 분할출원 횟수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분할출원을 수행할 때마다 출원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분할출원을 여러번 할때마다 출원료가 100%씩 증가하게 되는데요. 다행인 것은, 시행일인 8월 1일 이전의 분할출원의 횟수에 관계없이 8월 1일부터 출원되는 건수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5. 면제자의 면제건수 조정

특허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해 줌으로써 취약계층이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2세 환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만6세 이상 만19세미만, 군복무중인 일반사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이 그 대상입니다.

원래는 면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10건에 대해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 5건으로 조정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6.특허 심사청구료 인상

특허를 출원하면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데요. 심사를 받기위해서는 특허청에 심사청구를 진행하면서 심사청구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아래와 같이 기본료가 143,000원에서 166,000원으로, 가산료는 44,000원에서 51,000원으로 다소 인상이 되어서, 특허 출원하는데 비용 부담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잘 따져서 관납료를 최대한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공지는 아래의 특허청 링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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