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모양 상표 등록 가능한가요? – 2016허1574판결을 통해 알아보기

상표 출원하면서 태극기를 사용하면 국가에서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태극기 모양 상표를 사용한다 거나, 외국의 국기를 이용하여 상표를 표시함으로써 해당 국가에서 상품이 만들어진 것과 같은 인상을 심어 주기를 원하시나요?

일견 괜찮은 생각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오늘 판례와 우리나라 상표법을 통해서 국기를 상표로 출원하면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태극기 모양 상표 등록이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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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모양 상표 등록 가능할까?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우리나라 상표법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나열하는 조문이 존재합니다. 상표법 제34조(구 상표법 제7조)가 그것인데요. 34조에는 어떠한 상표들이 등록 불가능한 것인지 자세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볼 조문은 제34조 제1항 제1호입니다.

34조1항1호 가목에는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대한민국이나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 기호와 동일,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목 부터 마목까지도 국기나 국제기구와 관련된 표장들에 대한 제한 조항인데요. 아래에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나목: 은 파리협약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국기와 동일, 유사한 상표.
  • 다목: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 유사한 상표. 다만, 그 기관이 자기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 가능.
  • 라목: 파리협약에 따라 지정한 동맹국 등의 문장, 기, 훈장, 포장 또는 기장이나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 약칭, 문장, 기, 훈장, 포장 또는 기장과 동일, 유사한 상표. 다만, 그 동맹국이 가입한 국제기구가 자기의 명칭, 약칭,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는 등록 가능.
  • 마목: 파리협약에 따라 동맹국이나 그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 기호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그 인장 또는 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우리나라 국기만 등록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동맹국 국기도 안됨은 당연하고, 국제기구들의 표장들도 다 등록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국가나 동맹국, 국제기관 등의 권위를 유지하고, 이러한 국가나 기관들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여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목, 라목에 예외 조항이 있는데, 해당 기관이 본인의 명칭 등을 출원하는 경우는 수요자 보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오늘의 결론을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판례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이 조문이 이용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 판례의 배경

이 사건은 부동산 회사가 부동산 중개 서비스(real estate brokerage service)에 네덜란드 국기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심사 단계에서 거절이 되었는데, 이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신청하였고,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까지 올라간 사건입니다.

이 사건 출원 상표와 문제가 된 네덜란드 국기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 출원 상표
네덜란드 국기

3. 국기의 유사 판단

출원인은 이 사건 출원 상표는 열기구가 표시되어 있고, 부동산의 매매/임대 여부와 담당 중개인 연락처와 같이 부동산 중개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사용될 것이므로, 실사용에 있어서 네덜란드 국기와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법원과 심판원은 대법원 2001후3415판결을 인용하면서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출원 상표의 표장이 위로부터 적색, 백색, 청색의 3색으로 된 직사각형의 좌상부에 열기구를 결합한 도형상표라는 점, 네덜란드 국기와 출원 상표의 색이 동일하고, 열기구의 유무에만 차이가 있는 점, 열기구와 직사각형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출원 상표가 네덜란드 국기와 극히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출원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상표의 등록여부 판단은 출원 상표 그 자체만으로 판단할 것이지 실제 사용될 표장까지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상표법은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 염려를 막는 중요한 목표로 갖도록 제정된 법입니다. 따라서, 국기와 같이 권위있는 표장이 특정인에게 사용될 경우에 사회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조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기나 국제기구 관련 표장들은 등록이 어렵다는 점을 잘 숙지하시고, 차별화된 상표를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오늘 판례는 국기와 유사도가 매우 높아서 거절된 케이스이고, 국기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요부로 판단되지 않거나, 다른 도형의 식별력이 매우 커서 오인, 혼동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즉, 무조건 국기가 들어간다고 해서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다음에 시간이 나면 등록이 된 판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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