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경찰서에 서약서를 제출하면 서약 기간 동안 도로교통법에 대한 위반 사실이 없고,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운전면 허 특혜 점수를 부여해 줌으로써 추후에, 운전자의 벌점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위반 사항이 없다면 마일리지는 매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적립해 놓고 나중에 생긴 벌점을 적립한 마일리지를 이용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신청 방법 및 사용 방법
1. 신청 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신청만 해 두면 1년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10점씩 자동으로 적립됩니다. 다만, 사용시에는 이의제기를 통해 사용해야 하니 아래에서 따로 설명드릴게요.
(1) PC 신청
마일리지는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PC의 경우 경찰청 교통민원 24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한 후에 메인 페이지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메뉴를 선택합니다. 본인이 대상자라면 우측과 같이 서약 신청 페이지가 생성되고, 여기서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신청됩니다.

(2) 모바일 신청
모바일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려면 교통민원24(이파인)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앱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회원가입, 로그인 진행 후에 메인 페이지의 착한 운전 마일리지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 후, 신청 화면에서 서약 신청을 누르면 끝입니다.
2. 착한 운전 마일리지 주의 사항 및 사용 방법
(1) 주의사항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달성하면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적립됩니다. 다만, 무사고, 무위반을 지키지 못하면, 위반일이나 사고일 이후에 다시 신청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벌점 차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마일리지가 쌓이니 평소에 무사고, 무위반을 신경 쓰시면서 운전하시면 나중에 크게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시점에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금이 있다면 서약등록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고,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 3 영업일이 경과하면 서약이 가능합니다.
(2) 벌점 감면 사용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되니 꼭 점수 공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40점 벌점을 부과 받은 경우에 10점의 마일리지가 있다면 이를 감면하여 면허 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다같이 안전한 운전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안전 운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