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스타 스토리 기능 특허가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UX, UI 특허의 구체적인 기술 방법에 대하여 공부하고자 합니다.
앱 개발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특허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해 주십니다. 통칭하여 UX/UI 특허라고 많이 지칭합니다. UX는 User Experince의 약자로 사용자 경험으로 번역되고, UI는 User Interface 의 약자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지칭 많이 지칭됩니다.
이런 UX/UI 특허를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선도 기업이 특허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는지를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SNS로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을 서비스하는 메타 플랫폼즈(구, 페이스북)의 특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메타 플랫폼즈는 사명을 바꾸기 전부터 페이스북을 운영해왔고,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디자인 출원과 특허출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만 활성화되는 게시물(ephemeral post)에 대한 메타 플랫폼즈의 특허를 살펴보고 이런 소셜 네트워크 특허들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US11646990B2 특허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메타 플랫폼즈의 특허의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스타 스토리 기능 특허
1. 인스타 스토리 기능 특허의 핵심
특허의 핵심을 가장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구항 1항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특허의 청구항 1항을 한국어로 간단하게 번역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청구항 제1항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에 있어서,
게시 시간에 소셜 네트워크에 발행되는 임시 게시물을 수신하고, 상기 임시 게시물은 게시 시간으로부터의 관련된 시간 제한을 가지고, 시간 제한 내에서 임시 게시물이 보여지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내에서 상기 임시 게시물의 표시를 제공하고;
상기 임시 게시물의 표시의 선택을 수신하고;
상기 임시 게시물의 선택에 응답하여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상기 임시 게시물을 제공하고;
상기 임시 게시물의 게시 시간으로부터 도과된 시간의 양을 포함하는 상기 임시 게시물 내의 동적 알림을 제공하고;
상기 게시 시간으로부터 상기 관련된 시간 제한에 도달하였는지를 결정하고;
상기 게시 시간으로부터 상기 관련된 시간 제한에 도달하였음에 응답하여 상기 임시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상기 임시 게시물에 접근을 차단한 후에 상기 임시 게시물의 게시자가 상기 임시 게시물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방법.
위의 청구항 1항을 읽으시면서 스토리 기능을 떠올리실 수 있으신가요?
위의 임시 게시물을 스토리 게시물로 치환하고, 시간 제한을 게시 시간으로부터 24시간으로 치환하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인스타 스토리와 동일하게 동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도면
이런 특허들은 도면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시스템 구성도는 다른 모든 플랫폼 비지니스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들에 불과하고, 기술적 특징은 대부분 flow chart의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장치들은 모두 단말로 지칭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들고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가운데의 네트워크와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이 위의 청구항 1항의 동작을 수행하는 주체가 됩니다.
이는 가운데 구성인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는 Fig. 4를 참고하면 보다 확실해지는데요.
Fig. 4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이 포스트 호스트 서버를 포함하고, 서버는 post creator, post timers, post displayer 등의 구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효과적인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특허의 작성
위에서 설명한 인스타 스토리 기능 특허의 독립항들을 살펴보면, 1항은 방법 청구항, 8항은 기록매체 청구항, 15항은 시스템 청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법 청구항과, 기록매체 청구항의 비중이 높고 시스템 청구항은 사실상 프로세서가 방법 청구항의 동작들을 수행한다는 점을 그대로 현출한 것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식으로 청구항을 쓰는지는 다른 글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 오늘은 간략하게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특허 침해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소프트웨어 특허의 경우에 특허 청구항의 동작을 수행하는 주체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특허 침해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소프트웨어 특허의 경우에 특허 청구항의 동작을 수행하는 주체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동작은 컴퓨터가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수행되는 것이죠.
하지만, 특허 명세서는 법적인 권리를 부여받기 위한 문서로 사람이 읽고 사람의 법을 적용하여 권리범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0과 1로 적어서는 안 되고, 인간이 이해 가능한 언어로 기술되어야 만합니다.
그렇게 되면, 컴퓨터가 하는 일을 우리가 이해 가능한 한도내에서, 침해적발도 가능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는데요, 위에서 설명한 청구항이 그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프로세서가 수행하는 인스트럭션을 사람이 작성하는 프로그래밍 코드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정도로는 기재해 주어야만 합니다.
다만, 방법 청구항을 작성함에 있어서 주의 사항은 방법 청구항의 구성들을 수행하는 주체가 되는 하드웨어를 고려하면서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데이터의 수신과 수신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임시 게시물의 차단 또는 제공을 수행하는 주체가 서버인지, 사용자 단말인지를 잘 생각하여 청구항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을 통해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