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X/UI 특허의 청구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허의 대상은 특허라는 개념이 최초로 만들어진 이후에 지속적으로 넓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컴퓨팅 장치를 통해서 제공되는 UX(User Experience) 또는 UI(User Interface)도 특허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 인터페이스들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특허 등록이 그렇게 어려운 일 만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애플 특허 (US 2023/0282146 A1)을 참고하여 UX/UI 특허 청구항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X/UI 특허 청구항 작성 팁
1. UX와 UI란
UX 란 사용자 경험을 나타내는 user experience 의 약자이고, UI 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나타내는 user interface 의 약자입니다.
UX 는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경험을 말합니다. UX 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디자인을 포함하며, 사용자가 임의의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반응이나 행동에 대한 설계를 포함합니다.
UI 는 사람과 기계 장치,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사이의 의사소통을 제공하기 위한 매개체를 의미합니다. UI 는 사람과 컴퓨터가 상호작용하기 위한 체계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UX 는 UI 를 포함하는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허적으로, UX 와 UI 는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의 형태로 제공되는 동적인 디자인의 측면이 강조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디자인에 포함된 버튼을 클릭하거나 터치했을 때 제공되는 다음 디자인이 어떤 것이냐의 흐름의 측면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애플의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이 UX, UI 특허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2. 애플의 UX/UI 특허
애플은 제품의 물리적인 디자인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적인 디자인에 대해서도 특허 취득을 게을리 하지 않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은 특허 뿐만 아니라 디자인권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면 이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이 출시하는 디바이스의 종류를 늘려 감에 따라 이러한 UX/UI 에 대한 특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애플 워치, 비전 프로, 나아가서는 애플 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이 개발되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애플의 dynamic user interface with time indicator 를 살펴보면서 애플이 어떤 식으로 UX/UI 를 권리화 하는지 벤치마킹 해보고자 합니다.
3. 애플 UX/UI 특허의 청구항
애플 특허 (US 2023/0282146 A1)의 대표 청구항인 제1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항 1항의 구성을 뜯어서 살펴보면, 컴퓨터 시스템을 청구 대상을 가지고 컴퓨터 시스템은 디스플레이 생성 요소, 프로세서, 메모리를 포함합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디스플레이 생성 요소를 통해서 제1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표시하고, 제1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복수의 숫자를 포함하는 시간의 표기를 포함합니다. 복수의 숫자들을 구성하는 각각의 숫자의 제1 부위는 제1 색상을 가집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제1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표시하는 동안, 제1 모드로부터 제2 모드로 전환하는 기준의 집합을 만족하는지를 탐지합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제1 모드로부터 제2 모드로의 전환 기준의 만족에 응답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제1 모드에서 제2 모드로 전환합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이 제2 모드에서 동작하는 동안, 디스플레이 생성 요소를 통해 제2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제2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복수의 숫자로 이루어진 시간의 표기를 포함하는데, 복수의 숫자들을 구성하는 각각의 숫자들의 일부는 제1 색상과 다른 제2 색상을 가집니다.
줄 글로 풀어 썼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에 첨부된 도면 하나를 참고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위의 도면은 6A 도면입니다. 청구항 1항을 읽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청구항은 결국 2개의 색상을 이용한 시간의 표시 동작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플 워치를 사용하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애플 워치 페이스 중에서 색상 2가지만을 이용해서 숫자로 시간을 표시하는 페이스가 있습니다.
위의 도면에서 10이라는 숫자의 우측 부분이 일부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쪽의 숫자 09의 윗부분은 검정색으로, 아래 부분은 흰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애플 워치에 숫자로 시간을 표시할 때에, 숫자들의 일부를 검정색으로, 다른 일부를 흰색으로 표시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입니다.
이걸 설명하는데, 프로세서와 메모리까지 왜 필요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부분은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성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발명은 하드웨어와 결합을 통해 설명해야만 미국 특허법 101조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특허법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아직은 형체가 없는 알고리즘 자체로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만, 위와 같이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를 조작하는 방식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계에 숫자 색깔 다르게 하는 게 특허가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특허를 작성하면 등록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다른 말로 하면 위의 청구항과 같이 프로세서나 컴퓨터의 동작이 명확한 용어로 설명되어야 만 특허가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청구항 2항은 색깔이 숫자를 가로질러 나뉘어 표시되는 구성을 권리화하고 있고, 3항은 나뉘어진 부분들의 색상 배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항의 구성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간단해 보이는 동작일 지라도 이것을 컴퓨터 프로세서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기재하면 장황해질 수 있고, 그러한 장황한 동작을 한 땀 한 땀 풀어서 쓴다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UX/UI 처럼 눈으로 단순해 보이는 발명일 수록 프로세서의 명령 단위로 세분화하여 청구항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