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 및 디자인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권리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2020년 12월 10일부터 특허법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개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에 대해서도, 21년 6월 23일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 현실화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법의 내용에 따르면, 법원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3 배까지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었고, 권리자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침해물에 대해서도 실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하기
손해배상청구권은 특허법 제128조, 상표법 제111조,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표는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과는 손해배상청구 규정이 다소 다릅니다. 이것은 상표라는 권리의 특질이 다른 권리와는 차별화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로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권의 침해에 사용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서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은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손해배상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시재산권의 권리자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의 대두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특허법에 대해서는 20년 말,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서는 21년 6월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벌적 3 배의 손해배상 제도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명문으로 규정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판례가 많이 쌓인 상태는 아닙니다. 앞으로의 판례를 보면서, 고의 여부나 손해액의 크기에 따라 어느정도 규모로 손해액이 결정되는지 꾸준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2. 사용료, 실시료와 손해배상액 최고 한도
사용료와 실시료의 산정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손해액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상표법의 경우에 법정손해배상액 최고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 고의인 경우 최대 3억원 으로 증액되었으며, 특허법 침해죄가 6개월 기한을 갖는 친고죄에서 기한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바뀌어서 효용가치가 증가했습니다. 디자인과 실용신안에 대해서도 현재는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비친고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아래는 특허청에서 배포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기존의 손해배상 규정 하에서는 권리자의 생산능력 한도 내에서만 권리자의 손해를 인정해 주었지만, 앞으로는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침해자의 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액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위의 수식은 하나에 1,000원짜리 물건을 파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있다고 가정한 경우 입니다. 원래 손해액은 권리자가 더 팔 수 있었는데, 팔지 못한 물건에 대해서만 발생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자가 8천개를 생산할 수 있었는데, 2천개를 판매하였고, 침해자는 1만개를 판 경우에 더 팔 수 있었던 6천개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다고 계산한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자의 판매수량인 1만개-6천개=4천개에 대해서도 권리자가 실시료 상당액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착안해서 이 수량에 대해서도 손해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의 산정식에서 6번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100원이 바로 실시료 상당액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다만, 4천개 전부에 대해서 실시료를 산정하지는 않고, 실시료 산정 불가수량은 제외합니다. 위의 4번 동그라미의 500개가 그렇게 제외된 수량입니다. 이 500개는 권리자의 능력으로는 팔 수 없었던 수량 또는, 실제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양도 수량, 침해자의 영업 노력이나 시장의 대체품의 존재로 인한 수량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관련문제
손해배상액을 추정하는 데에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위에서 설명한 침해자의 양도수량을 권리자가 자신의 피해로 주장하면서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리자 본인의 생산능력은 본인이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침해자의 생산능력 같은 경우에는 권리자가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 규정에는 침해자의 이익을 특허권자의 일실이익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실이익이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고가 없었다면 통상 얻을 수 있는 미래의 이익을 말하는데요.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권리자가 얻을 수 있었던 미래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의 입증이 극히 곤란할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비추어 상당 금액을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상대방 판매수량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데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물품이 판매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오픈 마켓과 같은 중개 업체를 통해서 판매자료를 입수하는 것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