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무효심판과 취소심판은 어감이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상표 무효 심판 판례를 이용해서 상표의 서비스적 사용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에는 무효심판과 취소심판을 별개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 무효심판관 취소심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심판과 취소심판은 모두 상표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청구하는 것이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결의 효력과 인용되기 위한 요건들에서는 여러 차이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무효심판과 취소심판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표 무효심판과 취소심판의 차이
1. 무효심판
(1) 정의와 무효사유
무효심판은 상표법 제1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효심판이란 등록된 상표권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 처음부터 또는 무효 발생시부터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무효사유는 원시적 무효사유와 후발적 무효사유로 구분되는데요, 원시적 무효사유란 처음부터 등록되면 안 될 것이 착오 등록된 것을 무효로 하기 위한 사유이고, 후발적 무효사유는 등록 시점에는 무효사유가 없었으나, 이후에 무효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원시적 무효사유는 117조 1항1호 내지 4호에 규정되어 있고, 후발적 무효사유는 5호 내지 7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효사유를 각각 살펴보는 것은 양이 방대하여 이 번 포스팅에서는 최대한 간결하게 차이점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의 무효사유들은 상표의 거절이유와 거의 동일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애초에 등록되어서는 안 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무효심결 확정의 효과
위의 무효사유 중 한가지에 해당하여 상표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를 법률적 용어로 소급효라고 합니다. 상표권의 소멸에 따라, 상표권에 부수되는 다른 권리들도 모두 소멸한 것으로 보고, 무효 되기 전에 침해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그 행위는 더 이상 침해가 아니게 됩니다. 다만, 후발적 무효 사유의 경우에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무효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2. 취소심판
(1) 정의와 취소사유
취소심판은 상표법 제1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소심판이란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해당 상표를 유지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시키는 심판을 말합니다. 이 때,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란 수요자에게 상품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사용 방식을 말합니다.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119조 1항 1호부터 9호에 각각 취소 사유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소심판의 사유들은 대체로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를 등록받았거나,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불사용취소심판의 경우에 심판청구일 기준 3년 내에 등록 상표를 등록 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취소가 됩니다.
(2) 취소심결 확정의 효과
취소심결의 경우에는 상표권은 심판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하여 소멸합니다. 이를 법률적으로 장래효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하나 있는데요, 119조 1항 3호에 의한 심판(통칭, 불사용취소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일을 기준으로 상표권이 소멸합니다.
이는 3호의 심판은 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용이 없었음을 그 사유로 하기 때문에, 심판 청구시점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3. 심판의 활용
일반적으로 상대방과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을 이용하여 법적 분쟁을 해결합니다. 분쟁의 양상에 따라, 소멸시키려는 상표의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를 다각도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소심판의 경우 효력이 장래효라고는 하여도, 상표가 소멸될 위기에 처하면, 상표권자는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력이 된다면, 두 심판을 모두 청구하는 것도 상당히 고려해 봄 직 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