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 국내 연구팀이 상온 상압 초전도체인 LK-99라는 물질을 개발했다는 뉴스 때문에 주식시장이 뜨겁습니다. 원래 초전도 현상이란 극저온에서만 발현되는 특성인데, 이를 상온, 상압 환경에서 달성했다고 하여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연구팀에서는 특허출원까지 진행했다고 발표가 났다는 뉴스를 보고, 변리사로서 과연 어떤 특허가 출원되었는지 궁금하여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퀀텀에너지연구소 특허 리스트
LK-99를 개발한 이석배, 김지훈 님은 퀀텀에너지연구소의 명의로 출원을 진행하였고, 현재 퀀텀에너지연구소를 출원인으로 하여 출원된 특허 중에 공개되어 있는 특허는 아래와 같이 총 7개입니다.
2. 상온 상압 초전도체, LK-99와 관련된 특허
이 중에서, 맨 아래의 특허는 2008년에 출원된 것으로 이미 권리가 소멸 되었고, 2011년, 2012년 출원된 특허들도 모두 취하된 상태라 비활성화된 권리입니다.
현재 active 상태인 권리는 위의 4 건인데요, 이 중에 LK-99와 관련된 특허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청구범위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LK-99는 화학식이 Pb10-xCux(PO4)6O (0.9<x<1.1)의 형태를 가진다는 것이 이미 공개된 상태입니다. 즉, LK-99는 납, 구리, 인산이온과 산소를 원소로 가지는 물질입니다.
특허의 권리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청구범위이기 때문에 청구항에 위의 화학식이 포함되어 있는지만 체크하면 어떤 특허가 LK-99에 대한 것인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청구범위를 살펴보면, 첫 번째 문헌(KR 2023-0030551 A)과 세 번째 문헌(KR 2023-0030188 A)이 LK-99와 관련된 특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4번 특허는 청구항에 Fe가 조성물로 포함된 것으로 보아 LK-99는 아니고 다른 물질로 추정됩니다.
위 특허의 서지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 특허는, 세 번째 특허의 분할출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이라는 것은 원출원에 둘 이상의 발명이 있을 때 이를 쪼개어 출원하는 제도인데요. 자세한 것은 다른 포스팅을 통해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중요한 사실은 저 두 개의 특허가 사실상 명세서 내용은 거의 동일하고, 청구범위만 상이한 특허출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들의 패밀리 특허를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패밀리 특허 정보가 아래와 같네요.
두 건 특허가 패밀리이고, PCT출원(국제출원)도 진행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은 출원일로부터 30개월(국가에 따라 31개월)까지는 어느 나라에 진입할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많이 이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정도에 많이 진입하게되는데요. 특허시장은 당연히 미국이 가장 크기 때문에 미국에는 당연히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특허 출원의 행정 정보를 확인해보니 분할출원 진행시점에 맞춰서 심사청구가 완료된 상태네요, 조만간 심사 결과도 통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언론의 관심을 받아버려서 이 건 심사하시는 심사관님도 고심하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3. 특허분석 – 청구범위의 해석
(1) 원출원
먼저 출원된 원출원 (KR 2023-0030188 A)건의 청구항 1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알려진 것과는 조금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허와 논문이 본질적으로 의도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지나치게 전문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화학식에 물질들이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고, 추상적으로 A,B,E,X 등의 형태로 적혀 있고, 각 알파벳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화학식에서 A에 Pb를 넣고, B에 Cu를 넣고, E에 P를 넣고, X에 O를 넣어보면
PbaCub(PO4)cOd
이런 형태가 완성됩니다. 위에서 봤던 화학식 Pb10-xCux(PO4)6O와 비슷해졌죠?
청구항을 위와 같이 작성하는 이유는, 물질의 조성비나 조합을 여러가지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 특허의 권리범위를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일종의 특허확보 스킬이죠. 현재 공개된 LK-99는 위의 청구항 1항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작성된 것입니다.
이 특허의 청구항 10항에 보니 제조방법에 대해서도 특허를 출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조 방법에도 동일한 형태의 화학식이 사용되었네요.
이런식으로 제조방법에 대해서도 특허를 등록받게 되면 화학식 1의 형태의 세라믹화합물을 합성하는 공정은 모두 이 특허를 침해하게 됩니다. 아직 등록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권리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상태로 등록된다고 하면 상당히 강력한 특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항 14항에보면 증착은 반응온도 550-2000도라고 기재하고 있고, 세라믹 전구체도 반응온도 550-2000도로 반응시켰다는 점을 기재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온도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이것만으로 재현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2) 분할출원
분할출원의 청구항 1항을 살펴보면, 원출원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분할출원을 진행했을까요?
자세히 보니 청구항 2항부터 그 아래 청구항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분할출원의 청구항 2항과 3항은 각각 원출원의 청구항 4항, 5항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청구항 몇 개를 삭제만 해서 분할출원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할출원에 대해서 아직 심사청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추후에 자진보정을 더 할 의도로 보이기는 합니다.
4. LK-99의 초전도성 여부와 특허성의 관계
성공한 실험만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는 완성되지 않은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충분히 개발될 개연성만 있다면 부여되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LK-99가 초전도 물질인지 아닌지 여부를 특허청 심사관들이 판단하여 특허 등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위의 청구항 1항과 같은 조성을 가지는 물질들이 기존에 공개된 적이 없다고 가정하면 특허 발명의 효과를 잘 주장하는 것만으로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위의 특허 명세서를 잘 읽어보시면 충분한 실험 데이터들이 첨부되어 있고, 그러한 실험들에 의해서 저항이 0에 수렴하는 특성을 보인다는 발명의 효과를 주장하면 특허 등록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특허 등록이 반드시 LK-99가 초전도체 물질이라는 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특허는 심사중인 상태로 특허권이 발생한 상태는 아닙니다. 보통 심사 과정에서 보정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종 특허권에 기재되는 청구범위는 출원 청구항과는 다른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등록 상태까지 제대로 트래킹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심사청구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조만간 심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출원인이 어떻게 보정을 수행하는 지를 살펴보면 출원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발명의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보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5. 특허 명세서 상세 분석
국제 출원(PCT 출원)이 새로 공개 됨에 따라 상세 분석을 별도로 포스팅했으니,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경우에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