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포스팅한 셀프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디자인 출원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디자인 출원서는 디자인권으로 등록되는 과정에서 방식심사, 실체심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로, 실제로 특허청의 담당자들(예를 들어, 심사관들)이 심사를 하는 대상이 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못 작성하게되면 심사관에 의해서 의견제출통지서가 통지된다거나, 서류가 반려가되므로, 시작도 못하고 출원료만 낭비할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1. 물품류 (디자인 출원의 물품 카테고리)
디자인 출원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카테고리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물품류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국제분류(로카르노 분류)가 있고, 우리나라는 로카르노 분류 14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디자인보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법에 의해 규정된 대로 적어야 합니다.
지난 글에서 말씀드렸던 통합명세서 작성기에서 국내출원 새문서-디자인문서 탭의 디자인 심사등록 출원서를 클릭합니다.
확인 버튼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양식이 출력될 거에요.
이제 위의 항목들을 하나씩 적어 나가 봅시다.
첫 번째 항목인 물품류는 아래의 특허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난 번과 같이 손목시계를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 아래와 같이 손목시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품목들을 알고자 하시면, pdf나 excel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위에서 ‘물품류’를 보셔야 됩니다. 손목시계의 물품류는 ’10류’이니까 10류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잘못 기재하시면 나중에 통합서식작성기에서 에러를 띄워주기도 하니 교차 검증이 가능합니다.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여기는 간단합니다. 위의 물품 검색에서 검색한 물품 단어를 그대로 적어 주세요. ‘손목시계’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3.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출원하고자 하는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적어라는 것입니다. 처음 출원하실 때는 이부분을 기재하는 것이 막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이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는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출원을 찾기 위해서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인 키프리스에 접속합니다.
키프리스에 접속해서 디자인 탭을 클릭해서 출원하고자 하는 물품명을 검색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출원서를 참고하실 때는 되도록 ‘등록’ 상태인 것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된 출원들은 출원서를 잘 기재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출원의 공고 전문을 확인하면 아래와 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위와 같이 재질, 모양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재해주고, 도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 실선, 점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설명해 줍니다.
창작 내용의 요점도 위와 같이 간략하게 적어도 문제 없습니다. 창작의 영감이나 특히점이 있다면 그 부분도 기재해 줍니다.
4. 도면 – 디자인 출원서의 핵심!
디자인은 말그대로 물품의 형상을 등록 받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도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면을 여러개 첨부했는데 불일치가 있다거나, 제출된 도면만으로 물품의 형상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거절이 통지될 수 있으니 정확한 도면을 사용해야합니다.
대부분은 CAD파일과 같은 3차원 설계도면이 있으실테니 3 차원파일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설계 도면이 없을 경우에는 손으로 그리는 것은 추천 드리지 않고, 제품의 사진을 정교하게 찍어서 첨부하시는게 훨씬 좋습니다.
물품의 형상이 3차원이 아닌 경우와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3차원 형상을 가지는 물품을 출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3차원 형상을 갖는 물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차원 형상의 경우 아래, 위, 옆, 앞, 뒤의 모습이 다 다른 물품들이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기재불비가 통지되지 않도록 최소 7개의 도면을 첨부할 것을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7개의 도면은 각각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입니다. 필요에 따라 도면을 더 추가하셔도 무방합니다.
등록된 손목시계 도면을 예로 위의 도면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1) 사시도
사시도는 대각선으로 바라본 물품의 전체적인 형상을 말합니다. 대각선 방향에서 바라본 모습을 첨부해 줍니다.
(2) 정면도
정면도는 말그대로 물품을 정면(앞)에서 바라본 형태를 말합니다.
(3) 배면도
배면도는 물품을 배면(뒤)에서 바라본 형태를 말합니다.
(4) 좌측면도
좌측면도는 왼쪽에서 바라본 물품의 형태를 말합니다.
(5) 우측면도
우측면도는 오른쪽에서 바라본 물품의 형태를 말합니다.
오른쪽과 왼쪽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좌측면도와 우측면도가 서로 180도 다른 방향을 기준으로 보이게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6) 평면도
평면도는 위에서 바라본 물품의 형상을 뜻하는 도면입니다.
(7) 저면도
저면도는 아래에서 바라본 물품의 형상을 뜻하는 도면입니다.
좌/우측면도와 마찬가지로 위/아래 기준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면도와 평면도가 서로 반대 방향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밖에 로고와 같이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 부분은 추가로 참고도를 첨부해 주시면됩니다.
이제까지 출원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키프리스 검색을 통해 다른 사람이 등록 받아놓은 동일 물품의 공고문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