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디자인과 물품의 불가분성
(a) (b)
제2조 제1호의 ‘디자인의 정의’에 따르면, 디자인은 물품과 합쳐져 이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다. 즉, 미적 도안 자체가 디자인이 아니라 그 미적 도안이 적용된 물품이 디자인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캐릭터 자체와 같은 추상적 모티브는 디지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될 수 없다. 이와 같이 현행법은 디자인과 물품의 불가분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규정은 그 취지상 디자인과 물품의 가분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디자인 등록요건 중 하나인 제33조 제2항에 따른 창작지뵹이성 및 제34조 각호에 따른 부등록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원디자인 또는 인용디자인의 물품은 고려되지 않는다(이를 상대적인 과점에서 “디자인과 물품의 가분성”이라고 한다). 한편, 이와 같은 디자인과 물품의 불가분성은 오랫동안 디자인보호법의 법리 해석에 근간이 되어 왔으나, 최근 디자인 업계의 상황 변화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특히, 종래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글자체’는 2005년 7월 1일 시행법부터, ‘화상’은 2021년 10월 21일 시행법부터 물품으로 인정되며 보호되기 시작하였다.
2. 다른 산업재산권법 대비 특유 제도
1)일부심사등록제도
디자인보호법은 유행성이 강하고 권리범위가 상대적으로 더 협소한 의류, 섬유제품, 시트직물, 문방용품 등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하여 신속한 등록을 도모하고 있다(제2조 제6호).
2)디자인의 유사 개념과 관련디자인제도
디자인보호법은 신규성(제33조 제1항 각호), 선출원주의(제46조) 등의 요건 적용시 공지 등이 되거나 또는 선출원된 디자인의 동일 범위뿐만 아니라 유사 범위까지 후출원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등록 후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동일 범위뿐만 아니라 유사 범위까지 인정하고 있다(제92조). 이는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상 동일 범위만으로는 실효적 보호가 불간으하기 때문이다. 한편, 디자인보호법은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출원디자인(이를 “기본디자인”이라고 한다)을 기초로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을 변형한 디자인을 독자적인 권리범위가 인정되는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여 디자인권의 모방,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디자인제도를 두고 있다(제35조).
3)비밀디자인청구제도
디자인보호법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한 디자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출원디자인을 일정기간 동안 비밀로 유지하여 제3자의 무단실시 등을 방지하고, 등록디자인의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비밀디자인청구제도를 두고 있다(제43조).
4)신청에 의한 출원공개 제도
디자인보호법상의 출원공개는 특허법상의 출원공개와 그 취지가 다르다. 특허법은 기술의 진보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원발명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강제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지만, 디자인보호법은 제3자를 위한 디자인의 공개보다는 공개에 따른 출원인의 불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출원디자인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52조).
5)부분디자인제도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등록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범위까지 미치는데(제92조), 이 경우 다른 디자인과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는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관찰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제3자가 등록디자인의 일부만을 모방하되 전체적으로는 비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는 경우 디자인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2001년 7월 1일 시행법은 물품의 일부에 형성된 부분적인 디자인을 부분디자인 제도를 통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도 모방이나 도용을 막고자 하였다(제2조 제1호 괄호).
6)한 벌의 물품 디자인제도
디자인보호법은 거래 관습상 2 이상의 물품으로 판매되고 사용되는 물품이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형태로 구현된 경우 하나의 출원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를 두고 있다(제42조). 이는 디자인은 하나의 물품뿐만 아니라 2 이상의 물품에 표현되어 하나의 새로운 미감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