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보호법의 목적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이하에서, 디자인 보호법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한다.

I. 디자인 보호법의 목적에 대한 서설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디자인보호법제1조). 즉,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를 통해 디자인 창작자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하고(사적 보호), 제3자에게 디자인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물품 수요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공적 보호), 궁극적으로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한다.

II.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에 따른 디자인의 보호

1. 실체적 보호

1)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제3조 제1항 본문). “디자인을 창작한 자”란 디자인 창작 행위를 한 사람으로,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거나 그 착상을 구체화한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 해당 디자인을 창작하는데 기여한 자를 말한다(심사기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디자인의 창작시 발생하여 등록 전에 소멸하고, 등록 후 디자인권이 된다. 만약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닌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면 등록받을 수 없고(제62조),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등록받을 수 없으며(제3조 제1항 단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때에는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제3조 제2항).

“공동 창작”이란 복수인이 디자인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기여, 협력하여 오나성한 디자인을 말한다(심사기준). 또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지만(제54조 제1항 본문), 질권의 목적으로는 할 수 없으며(제54조 제2항),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제54조 제3항).

2) 보상금청구권

출원인은 등록 전에도 출원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고,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고 그 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안 때부터 디자인권의 설정 등록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52조 제2항). 다만, 이러한 보상금청구권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는 없지만(제52조 제3항), 디자인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독립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제52조 제4항).

3) 디자인권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존속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제3자의 실시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제92조). 다만, 디자인권은 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그 효력에 제한이 부여될 수 있다(제94조 등).

2. 절자척 보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디자인등록을 위한 출원을 할 수 있고, 출원시 신규성 상실의 예외(제36조), 조약우선권주장(제51조) 등을 적용받을 수 있고, 출원계속 중 비밀디자인청구(제43조), 출원의 형식적, 내용적 하자를 극복할 수 있는 보정(제47조 및 제48조), 분할출원(제50조), 우선심사신청(제61조) 등을 이용하여 절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III.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에 따른 디자인의 이용

1. 디자인권자의 이용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제92조), “실시”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7호). 이와 같이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직접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실시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간접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다만,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존속기간동안 반드시 실시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2. 제3자의 이용

1)출원공개 및 등록공고를 통한 제3자의 실시

출원 후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출원디자인은 출원디자인공고를 통해 공개되고(제52조), 등록디자인의 경우 등록디자인공고를 통해 공개되므로(제90조 제3항), 제3자를 이를 통해 디자인을 개량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창,실시할 수 있다.

2)디자인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범위 내에서의 실시

제3자는 선사용권(제100조), 선출원에 의한 통상실시권(제101조),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4조)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영향을 받지 않고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3) 실시권 설정 후의 실시

디자인권자와의 관계에서 실시권이 있는 경우 제3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4) 디자인권 소멸 후의 실시

존속기간의 만료, 무효심결의 확정 등의 사유로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제3자는 그 소멸된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디자인보호법상 권리가 소멸한 디자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디자인에 부여된 다른 법률, 예를 들어,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권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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