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의 물품성

디자인보호법의 물품성은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되는 대상을 정의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의 물품성

 

I. 디자인보호법의 물품성에 대한 서설

 

1.디자인보호법의 물품성 의의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의 형상, 모양, 색체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호). 대법원의 판례 및 심사기준에 따르면 물품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으로 해석되고 있다.

2. 취지

창작성이 있는 하나의 저작물에 부여되는 저작권과는 달리, 디자인권은 대량 생산을 전제로 하는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을 구비하는 물품에 부여되는 권리이므로, 디자인권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은 물품이어야 한다. 따라서 수요자에게 물품이 제공될 때 그 물품에 적용된 디자인이 구매 의욕을 높여야 하는 것이므로, 디자인은 물품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3.법적지위

i)원칙적으로 디자인은 물품에 창작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므로, 추상적 모티브는 디자인이 아니고(물품과 디자인의 불가분성), ii)디자인등록출원서 및 도면에는 디자인에 관한 물품명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물품의 특정), iii)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 간에서만 판단하고(디자인의 동일유사 판단), iv)물품의 종류에 따라 심사 또는 일부심사등록출원 여부가 결정되며(심사 및 일부심사 구별), v)원칙적으로 하나의 물품에 표현된 하나의 형태가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된다(1디자인 1출원).

 

II 요건

1.독립성

1)원칙

물품은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양말의 뒷굽, 병의 주둥이, 찻잔의 손잡이 등과 같은 물품의 부분, 합성물의 구성각편과 같이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품은 완성품과의 관계에서 독립된 교환가치 및 호환 가능성이 있어야 물품으로 인정된다(98후2900, 스위치 사건 및 2003후274, 온열치료기용 롤러 사건).

2)예외

물품의 부분 또는 합성물의 구성각편은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따(제2조 제1호 괄호).

 

2.구체성

1)원칙

물품은 형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시멘트, 설탕 등과 같은 분상물 또는 입상물의 집합으로 된 것, 기체, 액체, 전기, 광, 열, 음향, 전파, 불꽃 등과 같이 일정한 형체가 없는 것, 물품 자체의 형태가 아닌 것으로서 손수건 또는 타월을 접어서 이루어진 꽃모양과 같이 상업적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디자인으로서 그 물품 자체의 형태로 볼 수 없는 것은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예외

다만, 각설탕, 고형시멘트, 고형화장분 등과 같이 정형화 또는 고형화된 분상물 또는 입상물의 집합은 그 집합단위로서 그 형태를 갖춘 경우에는 물품으로 인정된다.

 

3. 유체성

1)원칙

물품은 유체물이어야 하고, 기체, 액체, 전기, 광, 열, 음향, 전파, 불꽃 등과 같이 일정한 형체가 없는 것은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예외

다만, 무체물인 글자체 및 화상은 물품으로 간주된다.

 

4. 동산성

1)원칙

물품은 부동산이 아니어야 하므로, 물품의 재질, 구조 및 형상 등에 비추어 볼때 현장시공(현장시공성)을 통해 건축되는 부동산으로서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양산되고 운반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2007후3411, 한증막 사건)

2)예외

다만, 방갈로, 공중전화박스, 이동판매대, 방범초소, 승차대, 이동화장실, 조립가옥 등과 같이 반복생산성 및 운반가능성이 인정되면 물품으로 인정된다.

 

III.흠결시 효과

제2조 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정의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아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으로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이의신청이유, 또는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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