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의 침해 및 처벌(3개의 형사상 조치 및 4개의 민사상 조치)

디자인권의 침해란 디자인보호법 상 등록된 유효한 디자인권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등록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했거나,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아래의 법률 상식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디자인권의 침해의 요건 및 침해시의 처벌

1. 디자인권의 침해에 대한 조치는?

(1) 디자인권 침해 시의 형사상 조치

1) 디자인권의 침해죄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에 따르면, 고의로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접침해의 경우에는 민사상 조치는 가능하지만, 침해죄의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침해의 예비적 행위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직접침해의 미수단계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2) 양벌 규정

디자인보호법 제227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 외에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3)몰수 규정

디자인보호법 제228조에 따르면,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이를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조치

1)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의 청구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디자인권자 등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제113조 제3항에 따르면,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권의 청구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1항에 따르면, 디자인권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115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법 제116에는 과실 입증의 용이를 위해 과실의 추정 규정을 두어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3)신용회복청구권의 청구

디자인보호법 제117조에 따르면,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디자인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디자인권자 등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디자인권자 등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청구

디자인권자는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행사도 가능합니다.  디자인권자는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에 대하여 그 손해를 한도로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디자인권 침해의 요건

(1) 디자인권의 존재

침해의 대상이되는 유효한 디자인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2) 정당 권원

제3자가 그 실시에 있어서 정당한 권원이 없어야 합니다.

(3)업으로서 실시

제3자가 업으로서 디자인에 대한 실시행위를 해야합니다.

(4)동일유사성

제3자의 실시물품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