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들이 많이들 문의하시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본인의 이름으로 가게를 열고 싶은데 상표 등록이 가능한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내가 가게를 하겠다는데 불가능한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내 이름이라고 하여도 상표 등록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 내 이름으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 불가능한 것인지를 잘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상표등록 없이 사용이 가능한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상표 등록하기

1. 내 이름으로 상표 등록이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내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한다고 하여 특별히 등록 요건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즉, 일반적인 상표와 마찬가지로, 내 이름과 유사한 상표가 유사한 지정상품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다른 상표 등록 요건들(예를 들어, 상표법 제33조와 제34조의 요건들)을 만족한다면 등록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사람의 이름 자체가 유명해서 대중들에게 인식력을 가지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2. 내 이름으로 상표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1) 유명한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이름을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로 기존에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연예인들이나 방송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성명 자체에서 오는 신뢰도와 브랜드 파워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본인의 유명세와 관계없이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이름을 사용하는 상호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 수요자가 출처 인식에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에 해당합니다.
즉, 내 이름이 유명인의 이름과 동일한 경우에는 내가 출원한 상표가 유명인의 것인지 내 것인지 일반 수요자들이 인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 이름이 유명인의 이름과 동일한 경우 이름을 상표에 사용하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은 동명이인인 유명인을 떠올리게 될 것이고,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상표법은 동명이인인 유명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명한 이름의 상표등록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는 성명과 관련된 등록 요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아호, 예명, 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되,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명한 타인의 성명은 단순히 한국인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및 외국인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서 조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승낙을 받은 경우라도, 타인의 이름 자체가 주지, 저명한 상표로 인식되고 있다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이름이 유명한 연예인이나 방송인의 이름과 같을 경우에는 내 이름으로 상표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내 이름과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내 이름이나 내 이름과 유사한 명칭으로 등록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표와 마찬가지로 등록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내 이름을 사용하는 상표의 지정상품이 자신이 출원하려는 지정상품과 유사한 것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라는 것은 지정상품이 유사하지 않으면 동일,유사한 표장도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상표등록 안하고 내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나라 상표법에는 성명권 및 상호권 보호를 위해서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 예명, 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본인의 이름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면 선등록 상표가 있다고 하여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 규정은 상표 등록을 시켜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용해도 봐주겠다의 의미입니다.
다만, 제90도 제3항에 따르면,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 예명 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9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표법은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의 “성명,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가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상표출원 이전에 본인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는 영세상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수단입니다. 위의 90조 규정과 마찬가지로, 등록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사용해도 된다는 허가의 의미라는 점을 잘 알아 두셔야 합니다.
두 규정 모두 “상거래 관행”을 지켜야 하고,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이 다소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상거래 관행을 지키고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면 내 이름을 상호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4. 결론
성명 상표의 경우에 잘만 쓰면, 신뢰도를 높고, 상표의 등록 가능성도 올라가기 때문에 유효한 출원의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내 이름을 사용해서 상표출원을 진행한다고 해도 거절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명한 동명이인의 존재 여부나 선등록 상표를 잘 찾아보신 후에 출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