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상표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 2012당965 심결

지난 글에서 태극기 상표 출원하면 등록 받기 어렵다는 포스팅을 하면서, 국기를 상표에 사용하여도 등록 받을 수 있는 케이스(정확하게는, 등록 무효를 면한 케이스)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효심판 판례를 통해서, 캐나다 국기와 유사한 모양이 포함된 상표가 상표 무효를 면한 판례를 통해서, 국기와 유사한 모양을 사용하면서도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기 상표가 등록 가능한 경우 포스팅 썸네일

국기 상표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지

1. 판례의 배경

이번 판례는, 캐나다 국기와 유사한 형상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가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호(구 상표법 제7조제1항제1호의2) 규정에 해당하여 등록 무효가 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 사건 등록 상표와 캐나다 국기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
캐나다 국기

무효심판 청구인 측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캐나다 국기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 심결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어서,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특허법원에서 원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이나 심결, 판결 등의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특허 심판원에서 무효가 될 뻔했던 등록 상표가 상급심인 특허법원에서 반대 판결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케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는 어떻게 심결이 뒤집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지난 글에서 설명 드린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호에는 대한민국 국기, 동맹국 국기 및 국제기구를 나타내는 기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 무효 심판 청구인의 주장

무효심판의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 상표가 캐나다 국기의 외형이 책을 펼친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빨간색 단풍잎 문양이 중심에 위치하고, 양쪽에 빨간색의 세로줄 무늬로 이루어져 있어 캐나다 국기와 동일,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등록 상표는 붉은색 모자를 쓴 곰이 국기 모양의 책자 또는 신문을 들고 읽는 모습을 형상화한 부분과, 영문자 MapleBear부분이 결합되어 전체적으로는 캐나다 국기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3) 특허법원에서의 피고의 무대응

이 사건 등록 상표가 살아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상표등록의 무효심판과 그 심결취소소송 이란 기본적으로 당사자계 심판, 소송에 해당합니다. 당사자계 심판, 소송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이해 당사자들 간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심판, 소송에서는 심판의 청구인과 피청구인 또는 심결취소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의견을 주장해야만 판결에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는 제150조에 자백간주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인데요, 이것은 말그대로, 소송 상대방이 다투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반론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과 같이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서 피고(원 심판청구인)는 특허법원에서 등록무효사유의 주장, 입증 책임이 있음에도 사건 별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원고가 주장하는 바가 자백간주 조문에 의해서 그대로 인정되었고, 그 무효 심결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3. 결론

사실 이 사건은, 소송의 피고, 그러니까 무효심판 청구인이 끝까지 다투었다면 무효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등록 상표는 캐나다 국기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소송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결국 34조1항1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끝까지 다투어서 대법원 판례가 하나 생겼으면 했는데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무효심판 청구인 측에서, 소송 변론종결 전에 합의를 이끌어 내었거나, 비용문제로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 사건 상표는 23년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심지어 다른 상품류에도 지속적으로 등록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34조1항1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무효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끝까지 다투면서 소송 당사자와 합의를 할 경우에는 등록 무효를 면하고, 유효한 상표권을 존속시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즉, 국기 상표 등록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34조1항1호에 위배된 상표가 착오 등록되더라도 일단 사용을 통해 주지, 저명성을 획득한다면 어느정도 무효의 늪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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