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담 중에 교육 방법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받은 적이 있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할 겸, 교육 방법의 특허의 대상 여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소위 일타강사로 불리는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에는 다른 사람의 강의와는 차별화된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강의 방법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교육 방법 특허의 등록 가능 여부
1. 사람의 행위와 특허의 대상 – 산업상 이용가능성
지난 포스팅에서 특허법 제29조제1항의 신규성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습니다. 특허법 29조는 특허요건들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29조 1항은 각호에서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29조1항 본문에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산업이라 함은 단순히 제조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유용하고 실용적인 기술에 속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여집합 개념을 이용하여 산업상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일부 규정하여 나머지 경우는 모두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대표적인 경우는 학술적, 실험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발명, 의료 행위, 자연법칙 자체, 단순한 발견,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아니한 것(예를 들어, 경제법칙, 수학공식, 논리학적 법칙, 작도법), 인위적인 약속(게임 규칙), 인간의 정신활동(영업계획 그 자체, 교수방법 그 자체, 금융보험제도 그 자체) 등이 있습니다.
평소에 고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제법칙이나 수학공식도 그 자체로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신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들 사이에서 규정한 게임 규칙이나 인간의 정신활동은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발명의 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 중에서도 고도한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2. 교육 방법의 특허의 대상 여부
교육 방법이 특허가 되려면 그것이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만합니다. 즉, 단순히 사람이 사람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 자체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교수방법 그 자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기 연주 방법, 공 던지는 방법 등과 같이 개인의 숙련에 의해 달성할 수 있어서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객관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특허로 등록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교수방법은 그 자체로는 등록 받을 수 없지만, 그 자체가 아니라면 등록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를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3. 교육 방법 특허 등록을 받는 방법
인간의 정신에서만 일어나는 활동도, 그것이 반복성을 가지고, 제3자에게도 객관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면, 그것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학적인 계산도,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연관되어서,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새로운 수학 개념에 의해서 알고리즘에 따라 처리가 된다면 그것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교육 방법도 제3자에게 객관적, 반복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형태를 가진다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교육 플랫폼이나 교육 컨텐츠를 일정한 법칙에 따라 제공하는 알고리즘의 형태로 구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결과물을 반복생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으로 만들라는 것은 무조건 코딩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생각한 교육 방법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행해도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판단 과정이 충실하게 기재된다면 그것은 특허로 등록 받을 가능성도 매우 커집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들이 특정 반응이나 질문을 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 방법이 프로토콜의 형태로 존재하고,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만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가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최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받을 수 있는 형태로 다듬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